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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 — 생애최초 vs 신혼부부 자격 비교
청약 특별공급은 정책 우선순위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다. 생애최초는 본인·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하고,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다.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·자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한 단지에 한 트랙만 신청 가능하다.
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+2
2026년 9월 7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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